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31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 신청집행인, 피집행인, 외부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a)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채무 청산에 동의하지 않는다.
(4)
(5) 피집행인이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신청한다.
(6)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