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제남시 중구 인민법원에 고소해 피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 (벌금 및 복리 포함) 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고 씨는 차용 사실과 빚진 금액에 이의가 없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벌금 계산 근거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원, 피고가 인터넷 뱅킹 절차를 통해 체결한 전자차입계약서는 내용이 중국 법률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이 체결된 후, 원래 피고는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계약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자금 흐름표, 명세서, 결제명세서 등 증거 5 부를 제출하여 원고가 약속대로 피고에게 대출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는 이 사실을 인정했다. 대출이 만료된 후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위약을 구성하며 계약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 기한이 지난 이자, 벌금, 복리가 대출 계약서에 규정된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30 ~ 50% 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 계약서에 규정된 원금 벌금은 대출 금리보다 50% 높은 금리로 부과되며 요구에 부합하면 법원이 인정한다. 원고 갈씨는 20 18 년 9 월 현재 대출 원금 224600 원, 대출이자 12805. 14 원 및 벌금 6365.88 원을 상환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법원이 지지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후 피고는 계약대로 대출이자 (벌금이자 포함) 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은행 대출 원금 22 만 4600 원을 갚았다고 1 심 판결했다. 2065438 년 9 월 +08 일, 65438 년 9 월 +09 일, 65438 년 9 월 +0765438 년 9 월 +0.02 원의 대출 이자 및 대출 계약에 따라 2065438 년 9 월 +08 일부터 대출 원금이자 실제 상환일까지의 대출 이자 (벌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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