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부채가 만기되면 매출채권위험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물론 질권자와 채권자로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이익은 무시하는 우리 재산법의 입법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험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 이행 지연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