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92조*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기간으로 보증이 정지, 중단,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는 연장.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나, 약정한 보증기간이 본채무이행기간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보증기간은 주요 채무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된 채무이행기간을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보증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