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사업 관련 규정'에는 납세자가 대출을 위해 지급하는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금융컨설팅수수료, 취급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대출 기관에 대한 서비스는 판매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품목세에서 공제됩니다.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사업 시행방안'에도 다음 항목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출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주민을 위한 일일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