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 분쟁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1조 담보대출을 담보로 하는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업용 주택 매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피담보 당사자가 제3자로서 독립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가와 함께 심리하여야 합니다. 주택 보증 대출 계약 분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 분쟁만 처리됩니다. 상가주택 보증대출계약 분쟁에 대해 피보증인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가주택 매매계약 분쟁과 함께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주택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 또는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상업용주택보증대출계약”도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원리금과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증인과 구매자에게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