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공동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5) 기타는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공동재산을 처리하는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