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주택을 수용된 토지에 지으면 대부분 토지의 성격이 집합지에서 국유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주택은 소규모 재산권 주택이 아니다. 부동산 증명서를 신청한 후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