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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별 유동성 대출

1. 임시대출: 임시대출이란 기간이 3 개월 이내 (3 개월 포함) 인 유동자금 대출로, 주로 기업이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임시필요와 기타 계절적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데 쓰인다. 2. 단기 대출: 단기 대출이란 3 개월에서 65,438+ 년 (3 개월 제외, 65,438+ 년 포함) 의 유동성 대출로, 주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대한 자금 수요에 쓰인다. 3. 중기 대출: 중기 대출이란 기간이 65,438+ ~ 3 년 (65,438+ 년 제외, 3 년 포함) 인 유동성 대출로, 주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서의 반복 회전율과 유동성 대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쓰인다. 제 26 조 기업 원가 범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1 은 생산경영 과정에서 소비되는 각종 원자재, 윤활제, 재료, 타이어, 타이어, 연료, 예비 부품, 연료, 동력, 하역설비, 저가소모품, 운송, 하역 < P > (1) 비용을 부과하는 다양한 재료의 소비로, 산발적인 기계 재료를 제외한 계산 기간 동안의 실제 재료 소비로 제한되며 작업장, 팀, 차 (배) 또는 기타 기층 단위의 미사용 수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2) 기업의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료의 손실과 손실은 정액 손실률 내에 속하며 실제 손실에 따라 원가에 포함됩니다. 고정 손실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급 세무서의 비준을 거친 후 직접책임자의 배상 후 순손실을 공제하여 원가를 계상하였다. 각종 재료와 물자의 정액 손실률은 기업 주관 부서에서 규정하고 동급 세무서를 복사해 기록한다. 각종 모서리 잔재, 폐기물, 재활용 포장재는 각각 비용과 비용을 소비하여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

(3) 원가에 부과된 저가 소모품은 고정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노무 재료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일회성 상각이 가능합니다. 액수가 크면 할부로 상각할 수 있다. 상각 방법은' 5 5' 상각법이나 순상각법일 수 있습니다. < P > (4) 기업이 구매한 짐바리 가축은 원래 구매가치에 따라 원가를 계상한다. 원래 구매가치가 큰 것은 할부로 상각할 수 있지만, 상각 기간은 최대 2 년을 넘지 않는다. 유아를 자양하고, 일상적인 사육비는 비용을 부과하고, 탈락과 사망시 남은 수익은 영업외 소득으로 전환된다. < P > 2. 고정 자산 감가상각, 임대비 및 수리비 < P > (1) 비용에 포함된 고정 자산 감가상각은 본 방법 제 3 장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원가에 부과된 고정자산 임대비는 국가가 임대비 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 원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각종 임대비를 말한다. < P > (3) 원가에 포함된 고정자산 수리비는

1. 기업이 세무서의 동의를 얻어 인출한 수리기금을 말한다. 고정 자산이 크고, 중간, 작은 수리 비용은 모두 인출된 수리 기금에서 지출되며, 직접 원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고정자산 대수리기금을 인출하지 않는 기업으로 발생한 대형, 중, 소수리비는 실제 상황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일회성 진입 원가 금액이 큰 것은 분담할 비용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평가 대상 비용의 상각 기간은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P > 셋째, 국가 규정에 따라 원가에 들어간 임금, 수당 및 상여금은 본 방법 제 5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4. 기업 진입 비용에 따른 직원 임금 총액에 따라 부식품 가격 보조금과 상여금을 공제한 후 원가에 부과된 잔액 11% 가 직원 복지 기금을 인출한다. < P > 5. 기업 진입 비용에 따른 직원 임금 총액에서 부식품 가격 보조금을 공제한 후 잔액의 2% 에 따라 노조 경비를 인출한다. < P > 6, 기업 진입 비용의 직원 임금 총액에서 부식품 가격 보조금을 뺀 잔액 1.5% 범위 내에서 기업 직원 교육 경비의 지출을 파악한다. < P > 7. 기업이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인출된 직원 복지비, 발생한 설비 유지비와 관리비, 승인된 부실 손실. < P > (1) 기업이 운송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인출된 직원 복지비, 발생한 설비 유지비, 관리비 등이 원가에 포함됐다. 과실자나 책임자로부터 받은 배상은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 계절성 생산업체의 경우, 계획된 조업 중단 기간의 각 비용은 착공 기간의 원가에 부과해야 한다.

(2) 대손손실이란 채무단위가 취소되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청산한 뒤 회수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죽고,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채무자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손실을 말한다. 부실 손실은 채무자 기업 주관, 세무서, 법원 등 관련 기관의 서면 증명서를 받은 후 기업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원가를 포함한다. < P > 8, 운송, 하역, 창고 작업 등의 업무 과정에서 기업의 사고 손실. < P > (a) 수리, 구조 및 재활, 선박 검사, 다이빙 검사 비용, 그리고 인명피해로 다른 부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장례비, 연금비, 생활비 등. , 보험회사에 회수한 배상소득과 사고 중 상대나 과실인의 배상액을 공제한 후 순손실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2) 운송회사와 항구의 책임으로 인해 화물운송, 하역,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 손실률 이내의 소멸, 짧음, 파손, 습기, 오염, 오수 등 화물손실, 화물사고 손실 및 가격 인하 손실은 보험회사와 과실인 배상 후의 순손실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고정 손실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기업 주관부와 세무서가 규정한 승인 권한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과실인이 지불한 배상액을 공제한 후, 승인된 초과손실은 순손실로 원가에 포함됩니다. 각종 화물의 정액손실률은 기업 주관 부서에서 규정하고, 동급세무서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 P > 9. 항해 외륜 선원의 재산보험료와 인신안전보험료, 계약, 계약공증료 및 감정비,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 상담비, 독점 기술사용료, 규정에 따라 비용을 포함해야 하는 배출비.

(1) 기업이 납부한 재산보험료와 외륜을 항해하는 선원의 인신안전보험료가 원가에 포함됩니다. 보험회사가 기업에 주는 우대는 보험료 지출을 경감해야 한다.

(2)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지불하는 계약, 계약공증료와 감정비,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 과학기술 및 관리상담비는 금액에 따라 한 번 또는 한 번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P > (3) 기술 프로젝트 도입 후 지급된 기술 도입에 대한 기술 양도비 (허가비, 특허비, 상담비, 설계비 포함) 는 1 회 또는 2 회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기술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전에 지불하는 것은 분담 비용으로, 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된 후 한 번 또는 차차 비용을 계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술명언) 기술을 도입한 직원 교육비는 일회성 또는 차차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기술 사용으로 인한 기타 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 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된 후 원가를 계상해야 한다. < P > (4) 기업이 환경보호법과 국무원 관련 문서에 따라 납부한 배출비는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징수 후 3 년째부터 기업은 계속해서 오염물을 초과 배출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료와 벌금은 기업쇄신개조기금에서 지출해야 하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P > 1, 은행 유동성 대출 이자, 지출 수별로 유동성 예금 이자 소득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원가에 포함됩니다. 은행이 유동자금 대출에 대해 징수한 금리와 벌금은 기업 생산발전기금에 열거되어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 P > 11,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직원 자금을 실시하여 유동자금을 보충하고, 자금을 모아 지불하는 이자는 중국 인민은행 같은 기간 유동자금 대출 이자에 해당하며, 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는 기업 소유 자금이나 기업 분배 이익에서 지불해야 한다. < P > 12, 항구비, 하역비, 대리비, 세차비, 차량카드 및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 외국 항구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홍콩에 지불한 배정비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항구 연장료를 받으면 실제 수입에 따라 비용을 줄여야 한다. < P > 13. 기업이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한 차선사용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화세가 비용에 포함됩니다. < P > 14, 기업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 양로비, 수로비, 항구비, 과도비, 과도비, 교량비, 물운송비가 원가에 들어간다. < P > 15, 통일규정에 따라 사무비, 출장비, 겨울난방비, 소방비, 창고비, 상표등록비, 전시비, 노동보호용품 등을 원가에 포함시켰다. < P > 16, 국세청의 비준을 거쳐 원가에 포함된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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