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전민소유 기업, 기관,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음 조건에 따라 퇴직한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지 10년이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연속 10년 이상 근무한 자 서비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병원의 인정과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병원의 확인과 노동심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