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인민법원이 판결의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에 관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