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 규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과 보험마크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 및 보험 로고에는 보험 증권 번호, 자동차 번호판 번호, 보험 기간, 보험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에 보험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험 로고 스타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보험표지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감독하고 관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위조되거나 변조된 보험증권이나 보험표지를 위조, 변경,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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