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36조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저당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처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 등록부 제5장의 규정.
제62조 부동산을 저당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등기하여야 한다. 저당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토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