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온라인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징역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플랫폼이 고객을 법원에 고소하더라도 부채 미상환은 여전히 민사 분쟁이고 형사 문제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받아들인 후, 고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를 지체 없이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 후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
민사강제 처형이라고도 알려진 민사 처형은 국가의 강압적 권한을 사용하여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민 법원의 집행 조직을 말합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 이행을 강요함으로써 법적 문서의 내용을 실현하는 소송 활동입니다.
집행 주체란 민사집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집행절차의 발생, 변경, 종료를 야기할 수 있다. 집행주체에는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집행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집행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집행기관은 국가의 민사집행권을 행사하고 집행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적 조직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3항을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집행당사자는 집행근거에 따라 정해지는 채권자와 의무자를 말한다. 그 중 권리자란 집행근거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는 자를 말하며, 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신청인이라 한다. 채무자는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집행대상자 또는 채무자라고도 합니다.
집행근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문서에 명시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만 미치며, 법원은 유효한 법률문서에 명시된 채무자에 대해서만 집행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유로 사건 외의 자가 집행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거나, 집행 신청자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집행 대상자의 의무, 즉 집행 약속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행대상, 집행대상이라고도 불리는 집행대상은 법원의 집행업무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산이나 행위를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사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의 주체는 재산이나 행위여야 합니다.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유형 또는 무형일 수 있으며,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