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 생활용품 구매로 인한 부채 구매 및 장식 * * * * 공동 주택으로 인한 부채 일방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
2, 부부 한 쪽이나 쌍방이 법정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채무.
3. 법정 부양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부채.
4. 배우자 한쪽이나 쌍방의 교육 및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채무.
5. 정당하게 필요한 사교비 지불로 인한 채무.
6, 부부가 * * *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생긴 채무.
7, 부부는 * * * * 빚으로 약속했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 P > 제 164 조 부부가 같은 서명이나 한 쪽이 사후에 진 채무,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한 쪽이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진 채무는 부부 같은 채무에 속한다. 채권자가 부부 * * * 생활, * * 생산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P > 부부 측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발생한 가족 일상생활의 필요를 초과하는 채무는 부부 같은 채무가 아니다. < P > 제 165 조 남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기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 소유로,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62 조, 제 1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P >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 P > 부부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상대방은 이 약속이 부부의 개인 재산으로 부부가 빚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