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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대출자에게 빚을 독촉하고 대출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한다. 대출자가 독촉장을 받은 후 처리되지 않으면 은행은 일정 기간 후에 법원에 대출자를 기소하여 대출자에게 빚을 갚고 위약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대출의 일반 원칙 < P > 제 31 조 대출 후 검사: < P > 대출이 발행된 후 대출자는 대출자가 대출 계약 및 경영 상황을 추적하고 검사해야 한다. < P > 제 32 조 대출 상환: < P > 대출자는 대출 계약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 P > 대출자는 단기 대출이 만료되기 1 주, 중장기 대출이 만료되기 1 월 전에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차용인은 제때에 자금을 준비하여 기한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내야 한다. < P > 대출자는 제때에 연체대출 독촉 통지를 보내 연체대출 원금 독촉 작업을 잘 해야 한다. < P > 대출자는 대출계약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대출에 이자를 부과한다. 본이자를 상환할 수 없거나 집행할 수 없는 사람은 독촉하여 상환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차용인은 조기 상환시 대출 기관과 협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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