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7조 대출계약은 차용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반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만기가 되면 이자.
제668조: 대출 계약은 자연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의 종류, 통화, 목적,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제669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영업 활동 및 재정 상황의 실제 상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670조 : 대출금 이자는 원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 미리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한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