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