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차는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팔 수 없고, 그 차량 등록증은 아직 담보상태에 있으며, 상환처에서 연기수속을 해야 차를 팔 수 있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저당잡히는 사람은 등록지 차관소에 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담보권이 소멸된 것은 등록지차관소에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23 조 모기지 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 및 저당권 자의 신원 증명서;
(b) 자동차 등록 증명서;
(3)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주계약과 담보계약.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을 달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a) 자동차와 차량 기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세관이 감독하는 차량은 세관이 규제를 해제하거나 양도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3) 자동차는 모기지 등록 및 서약 기록 기간에 있습니다.
(4) 본 규정 제 9 조 제 (1), (2), (7), (8), (9) 항에 규정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