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차대출을 했는데 아직 차를 들지 않았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1. 차대출을 받은 후 차들이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 심사 결과가 통과됐지만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차대출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경우 이 상황이 비교적 잘 해결되어 번복할 수 있다.
(2) 차대출이 이미 풀려나면 이때 상환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리 대출금만 상환할 수 있지만 1 년의 기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대출 기록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징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번복할 수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85 조 < P >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위약손실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 P > 합의된 위약금은 손해보다 낮으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 P >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 위약측은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차대출을 했는데 아직 차를 들지 않았는데 차를 바꿀 수 있나요? < P > 차대출을 받지 않으면 차를 바꿀 수 없어 귀중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위약금과 수수료를 지불하고 심지어 신용기록을 만들어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세무조사를 위해 은행에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