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점 (1) 이 주택의 구매자가 증서세 할인 등 혜택을 받는 것이 처음입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와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부부가 이혼 후 집을 구입하면 제2의 집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