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입건해야 한다. 사기죄는 액수범이며, 행위자는 반드시'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사기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사취하고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추궁해야 한다. < P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5 조: < P > 형사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 P >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