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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발생지가 아니라 호적지에서 신고해도 될까요?

타지에서 사기 사건을 신고하면 된다. 피해자가 외지에서 속아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 발생지 공안국에 신고할 수 있다. 1.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본 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재산을 처분합니다 →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다 → 피해자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2,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입건해야 한다. 사기죄는 액수범이며, 행위자는 반드시'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사기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사취하고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추궁해야 한다. < P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5 조: < P > 형사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 P >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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