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 호적 관리 방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호적 내 상주인구 중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고정한 소유자나 이용자가 담당하며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가장을 맡을 수 없다. 계좌 개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증명 자료 중 하나를 주재하여 합법적인 고정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계좌 개설 등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P > (1) 주택 소유권 영장명;
(b) 공공 주택 임대 사용 증명서; < P > (3) 국토자원, 건설 (부동산) 등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해당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 P > (4)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신청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 P > 그래서 고정주택이나 장기주택만 있으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되시면 받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