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 제17조 호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이 호적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호구등록기관은 변경 또는 정정을 하여야 한다.
호구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 또는 정정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1조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자는 자녀의 후손은 대위로 직접 상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위 상속인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별한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사위가 시부모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법률에 따라 그는 첫 번째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일반적인 상황에서 같은 서열의 상속인의 지분은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가정의 변화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중국인 계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