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수당 가구주에게는 자녀의 취학비를 지원한다. 농촌저소득층 여아 취학지원사업***은 5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 지원기준이 다르다. 첫째, 취학 전 단계인 3~6세 아동이다. 미취학 아동 1인당 연간 최소 보조금은 400위안이며, 등록 가구의 자녀도 연간 보육비 보조금 6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주요 보조금으로 2건의 면제와 1건의 보조금 및 영양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단계는 주로 등록빈곤가구의 자녀로서 등록금 및 기숙사비가 면제되고 연간 2,000위안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말한다. 넷째, 중등직업교육단계에서는 재학기간 동안 수업료는 무료이고, 1~2학년은 연간 2,000위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등록가구 자녀와 저소득가정 자녀에게 전국 학부생, 석사, 박사과정 장학금을 각각 4,000위안, 6,000위안, 12,000위안씩 지급한다. 출신지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은 연간 8,000위안, 대학원생은 연간 12,000위안이다.
법적 근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규정' 제7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진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승인서'를 작성한다. 도시 거주자의 최소 생활 보장 혜택은 거주지의 가도 사무소 또는 진 인민 정부에서 1차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 및 예비 검토 의견을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승인.
도시 거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혜택을 승인하기 위해 관리 및 승인 당국은 가구 조사, 동네 방문, 서신 요청을 통해 신청자의 가족 경제 상태 및 실제 생활 수준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관련 단위, 조직, 개인은 조사를 수용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