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릴 수 있는 자산 손상 손실: 주로 재고 감가상각 충당금, 대손 충당금, 매도 가능 금융 자산 감가상각 충당금, 만기 보유 투자 감가상각 충당금, 소비 감소 충당금 등 일부 단기 손상 또는 손상 충당금은 환입될 수 있습니다. 생물자산가치, 대손충당금, 무보증잔존가치하락충당금, 훼손자재가치하락충당금, 이연법인세자산가치하락충당금, 장기채권-금융리스채권 등 .
비가역적 자산손상손실: 주로 장기지분투자손상충당금, 고정자산손상충당금, 무형자산손상충당금, 진행중인 건설손상충당금, 건설자재 손상충당금 등을 포함한 장기손상충당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물자산, 영업권 손상충당부채, 후속 측정을 위한 원가모형을 사용한 투자부동산 손상충당부채, 입증된 석유 및 가스 탐사권, 유정 및 관련 시설의 손상충당부채 등
새 기준서에서 손상차손을 되돌리고 수정할 수 없는 이유: 본 기준서의 이 조항의 수정은 주로 우리나라 회계 업무의 특정 문제와 국제 회계 기준과의 통합을 위한 객관적인 요구 사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정보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며,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기준도 너무 분산되고 거칠다.
중국 기업, 특히 상장 기업은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 자산 손상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자산손상충당금을 사전에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기간에는 소득조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 환입하였다.
자산손상기준은 전기에 인식한 자산손상차손을 환입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당국이 재무제표를 백색화할 가능성을 줄이고, 이익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백색화하기 위한 회계정책의 여지를 줄이고, 회계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관련성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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