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의료비 결정 . 2. 실직수당: 실직수당은 피해자의 실직수당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간병비 : 간병비는 간호직원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교통비 : 교통비는 피해자 및 필요한 동행인이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식량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영양비 :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영양비는 결정됩니다. 7. 장해보상 : 피해자의 장애정도나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장해배상금을 산정한다. , 장애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9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차입금과 관련된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의 실태를 제공합니다.
제672조: 대출 기관은 합의된 대로 대출금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