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5조: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타인에게 고리대금으로 빌려주는 행위. 불법소득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매우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벌금.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