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정에 따르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환 날짜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후, 약정된 날짜에 맞춰 신분증과 은행에서 체결한 대출계약서를 은행에 지참하고 대출상환신청서 및 조기상환약정서를 작성하고, 은행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출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계좌입니다. 은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1. 전액 사전 상환: 대출 은행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사전에 전액 상환 절차를 밟습니다.
2. 부분 상환 및 대출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출 은행은 차용인에게 관련 계약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원래 대출보증 방식이 주택담보대출+보험이고 주택담보대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증권 원본과 신분증,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여 도심지정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 서명된 계약서는 적시에 대출 은행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점으로 보내십시오.
3. 기존 대출보증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보험을 선택하고 주택담보대출 등록이 완료된 대출자와 비모기지+보험을 선택한 대출자는 조기부분상환을 신청하고 대출기간 단축 : 대출 은행은 차용인에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서명된 계약서는 대출 은행이 적시에 해당 하위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4. 원래의 모기지+보험 대출 보증 방식이 아직 보험 기간 내에 있고, 모기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차용인이 미리 부분 상환을 신청하여 대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보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