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출 및 사용 제24조 00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00 (1 )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
00 (2) 퇴직 또는 퇴직
00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노동 관계를 종료한 경우
00 (4) 정착을 위해 출국
00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00 (6) 임대료가 가족 급여 소득 규정 비율을 초과합니다.
00전항의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적금 계좌는 당일 취소됩니다. 같은 시간.
00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과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주택공적기금의 감사소득에 포함됩니다.
제25조
근로자가 주택공제금계좌 잔액을 인출할 경우 근무단위는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00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탈퇴증명서를 가지고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은 이를 처리한다. 지불 절차.
제26조
00 주택공제금을 납부한 직원은 자신의 집을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할 때 주택공제기금 관리센터에서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0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00 주택공적자금대출의 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
제27조
00 주택공적기금 대출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8조
00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는 주택공비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택공비기금을 사용하여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다. 주택 공제 기금의 인출 및 대출.
00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는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00 주택공적기금의 부가가치 소득은 주택공적자가 개설한 주택공적기금 부가가치소득 전용계정에 예치한다. 주택건설자금대출위험적립금,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 관리수수료, 도시형 저임대주택 건설보조자금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