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37조: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적시에 질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권설정자는 인민법원에 질권재산의 경매 또는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질권자에게 적시에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여 질권자가 권리행사를 지체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질권자는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