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업체가 있다면 가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다.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도우미가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가사도우미가 아닌 경우 웨이터가 고의로 부상을 입힌 경우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부상이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후. 중개 활동이 종료된 후 중개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가사 서비스 근로자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가사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당 불법 행위 책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78조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는 합법성, 공정성, 적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쟁의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제79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해당 단위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여 일방이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0조 사용자는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노동쟁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81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동급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행정부서의 대표가 된다. 제82조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중재 판정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