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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금 대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공제자금 대출금액은 종합계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자금 대출금액 산정은 대출상환능력, 주택가격비율, 주택공제자금 계좌잔액, 최대대출한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 차용인이 지불할 수 있는 대출 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은 대출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차입자의 월급총액, 주택공급자의 월 보증금액) 본인 단위의 자금) × 대출상환능력계수 - 차입 본인의 기존 대출금의 월별 상환총액} × 대출기간(월), 배우자 할당량{(배우자 부부의 월급 총액과 배우자의 월급 총액) 부부가 근무하는 단위의 월별주택공제금 예치금액)×대출상환능력계수-양 배우자의 기존 대출금 월 상환액 총액} × 대출기간(월) 그 중 대출상환능력계수는 40, 총 월급 = 월별 공제자금 납입금 ¼ (단가지불비율 및 개인지불비율)이며,

집값 산정식에 따르면 대출금액=주택가격이다. × 대출비율 , 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건설, 수리 유형과 주택대출 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원이 주택 공제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대출금액은 근로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공제금계좌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 및 배우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20,000으로 계산됩니다.

최대 한도에 따라 주택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십시오. 본인의 주택공적자금으로 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400,000위안입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주택공적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신청 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조주택공적자금을 저축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50만 위안입니다. 주택 공적 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대출 신청 시 보충 주택 공적 자금을 일반 예금하는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700,000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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