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48조 일방이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를 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9조: 제3자가 사기행위를 하여 일방이 자신의 본의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사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50조: 일방 또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피강요를 받은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그 행위의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2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자는 처벌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6조: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사취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또한 또는 단독으로 형을 선고한다. 그 액수가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