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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가구도 기차를 탈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도 기차를 탈 수 있고, 법원에서 부정행위자로 판정받은 사람도 기차를 탈 수 있다. 단, 고속철도나 고속열차에서는 2등석을 탈 수 없다.

'집행대상자의 다소비제한에 관한 세칙' 제3조에 따르면,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소비를 제한한 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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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비행기, 기차, 선박에서 2등석 이상의 객실을 선택하십시오.

(2 )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소비가 많은 장소,

(3) 부동산 또는 신축, 확장 또는 고급 장식 주택 구입

(4) 고급 사무실 건물, 호텔, 아파트 및 기타 사무용 장소 임대

(5) 불필요한 차량 구입

(6) 여행 및 휴가

(7) 아이들은 높은 수업료로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8) 보험 및 금융 상품 구입을 위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9) 기타 높은 수준 -생활과 일에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행위.

집행대상자가 단위에 속해 고소비가 제한된 후에는 집행대상자와 그 법정대리인, 주요책임자 및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사용을 금지한다. 본 조 1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단위의 재산.

확장자료:

'집행대상자의 고소비자 제한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8조 고소비자가 제한된 처형대상자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생활이나 사업상의 필요로 인한 규정

제9조 다소비 제한 기간에 피집행인이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소비 제한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유효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6조의 통지 또는 공고 범위 내에서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해 과다소비 제한 명령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장쑤성 고등법원 - 처형 대상자의 과다 소비를 제한하는 여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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