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리대금은 금리가 은행 동종 대출의 4 배를 넘는 민간 대출을 말한다. 현재 건설은행과 공상은행 213 대출 연금리는 6.15% 이다. 네가 말한 이 상황은 12 기로 나뉘는데, 연금리는 12 * 584/5-1 = .416 으로 최대 4.66436 까지 계약법과 대법원의 규정을 위반하며 기소를 통해서만 이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다음 법률과 사법해석은 협상을 통해 나올 수 있지만 예측하기는 어렵다. < P > 참고: < P >' 계약법' 제 211 조에 따르면' 자연인 간 대출계약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대출금리는 국가의 대출금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민법원의 대출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에 따르면' 민간대출의 이율은 은행의 이율보다 적당히 높을 수 있지만, 은행의 동종 대출의 4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