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도급관리권담보대출이란 토지소유권과 토지도급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농촌토지도급관리권과 토지압류물을 담보로 하여 농업산업에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신청한 농촌 토지의 농업용 대출 사업.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을 위한 담보대출은 농업생산 및 관리를 위해 농촌토지에 의존하는 대규모 전문가구, 가족농장, 농민협동조합, 농업기업, 가족계약농업인 등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중국농업은행 신용제도 및 개인신용상품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2년 이상의 농업 재배를 포함하여 재배 및 재배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3년 이상의 생산 및 운영, 양식업 생산 및 운영을 포함합니다.
(2) 농업생산경영사업에 종사하는 자기자금의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3) 밭작물 재배.
쌀, 밀, 옥수수, 콩 및 기타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은 연간 100에이커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면화, 채소 재배 면적은 50에이커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근 및 기타 환금작물은 50에이커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4)양식업.
양어지 및 가두리의 집약적 양식면적은 50에이커 이상, 호수 및 저수지의 방목 양식면적은 500에이커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시설 농업 및 특수 농업.
농업생산·운영을 위해 온실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재배면적 5에이커 이상으로 과일, 화훼, 모종, 인삼 등 특화농업에 종사한다.
(6) 농업 생산 및 운영을 위한 가구 계약을 통해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을 취득한 경우, 재배지 또는 재배 지역에 대한 접근 조건은 위의 3항에서 5항까지의 기준의 50%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