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혼인 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권은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재산이 결혼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집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했으며, 지불되지 않은 대출금은 해당 재산을 등록한 당사자의 소유입니다.
결혼 후 부부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이에 따른 재산 가치의 증가분은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등록한 당사자가 보상합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결혼 및 가족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78조 제1항?
부부가 혼인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산을 사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결혼한 후 동일한 재산을 사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재산이 다운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 이혼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리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동산이 등기인의 소유이며 미지급 대출금은 등기인의 개인 채무로 판결할 수 있다.
이혼하는 경우, 부동산을 등록한 당사자는 민법 제1087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