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인과 차용인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 이자율의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 차입자와 차입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율을 36%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인이 대출기관에게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1. 법은 개인 대출 이자에 대한 의무적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으며, 지급 여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출기관이 이자를 부과하려면 이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이자로 처리됩니다.
2. 무이자 대출이라 하더라도 차용인이 연체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기관은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거나 불규칙한 무이자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알림 후 대출 기관은 알림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며, 이자는 은행의 유사한 대출 이자율을 참조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차입자 주의사항: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자율은 4배 이상입니다. 이행이 완료된 후 차용자는 4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 요구가 뒷받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배 이상 납부한 이자는 반환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사법 관행이다. 그 이유는 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동일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이 조항에 따르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보호되지 않음"은 대출 기관이 초과 부분을 징수하는 것을 보호하지도 않고 차용인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초과 지급액을 환불합니다. 차용인은 이행기간 동안 과지급된 이자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과지급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소송법 제185조에 따르면 증여는 일방적인 계약이므로 차용인은 철회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쌍방이 합의하고 수혜자인 대출기관이 취소권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차용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권리, 즉 과지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법원은 그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민법 총칙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제125조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복리 계산 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할 수 없다. . 민간대출이 반드시 복리(즉, 롤링 이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의견 해석에 따르면 복리 이자는 합의할 수 있지만 복리 후 이자는 4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