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제 32 조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과 개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검사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1) 예금 준비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2) 중국 인민은행 특별 대출과 관련된 행위; (3) 인민폐 관리 관련 행위; (4) 은행간 동업 대출 시장과 은행간 채권 시장 관리와 관련된 행위 (5) 외환 관리 행위; (6) 금 관리와 관련된 행위; (7) 중국 인민은행을 대표하여 국고를 관리하는 관련 행위 (8) 청산 관리 관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