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푸희는 5년 만에 상환을 위해 재빠르게 이용자들을 쫓아다녔다.
대출자와 대출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율을 36% 초과하며, 초과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차용인이 대출기관에게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27조.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무서류에 기재된 대출금액을 원칙적으로 원금으로 인정합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대출금액을 원금으로 확정해야 한다.
2. 차용자와 차용자 사이에 합의된 이자율이 연 이자율의 36%를 초과합니다.
초과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차용인이 대출기관에게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27조.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무서류에 기재된 대출금액을 원칙적으로 원금으로 인정합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대출금액을 원금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28조 차용인과 대출기관은 이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정산한 후 해당 이자를 차후 대출금의 원금에 합산하고 새로운 신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조기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급된 신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사후 대출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전항의 계산에 따라 대출 기간이 만료된 후 차용인이 갚아야 할 원리금의 합은 최초 대출 원금과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한 %입니다. 전체 대출 기간 동안 계산된 이자 합계입니다. 대출 기관이 차용인에게 초과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면 인민 법원은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