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제 46 조 국가는 장애인이 사회보장권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47 조 장애인과 그 소재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생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 교육, 주택 등 사회 지원을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은 후에도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빈곤한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의료, 재활 서비스, 필요한 보조기구의 구성 및 교체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에게 간호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49 조 무노동 능력, 부양자 또는 부양능력,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공양을 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 보육기구를 개최한다.
장애인 탁양기구와 그 직원들은 장애인을 모욕, 학대, 유기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지방 사회보장정책과 시행 세칙을 제정하였다. 장기 구조 대상은 일반적으로 도시 3 무인원과 농촌 5 보가구로 제한된다. 이들 집단은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인 없음 (간병인), 완전히 노동능력 상실 (1 ~ 4 급 장애), 생활원 없음 (정책적 보조금과 정책적 실물보조금 제외), 부모 없음 (즉 법적으로 부양된 아버지와 어머니, 장애인 양육을 포함한 장애인 포함), 자녀가 없는 장애인 등이 있다. 병으로 인한 빈곤 (주로 병으로 불구가 되고 생활난을 가리는 것) 에 대한 임시 구제책도 있다. 각지에서 내놓은 관련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홍보와 시행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미흡한 만큼 현지 민정부부서에 문의하거나 현지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정책을 확인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