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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보상이나 전국 학자금 대출 보상에는 수속이 필요하다.

국가지원대학생복무의무병역방법' < P > 제 1 조는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고교생들이 적극적으로 징집에 응해 응징의 질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국가는 징용의무병역을 받은 고교생들이 퇴역한 뒤 자발적으로 귀교하는 것에 자금을 지원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하다. < P > 제 2 조 국가가 대학생 입대 의무병역을 지원하는 것은 군 복무 의무병역에 응모한 대학생들이 군 입대 시 납부한 등록금이나 국가학자금 대출 (교내 국가학자금 대출과 학생지 신용학자금 대출 포함) 에 대한 일회성 보상을 말한다. 의무병역 전 고교에 재학한 학생 (국가모집 규정에 따라 고교에 재학한 신입생 포함), 복무 기간 동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적이나 합격자격을 보류하고, 제대 후 자발적으로 복학하거나 입학한 학생은 국가가 등록금 감면을 실시한다. < P > 제 3 조 본 조치에서 말하는 고등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을 승인 및 실시하는 전일제 공립고, 민영고, 독립학원 (이하 고교라고 함) 을 가리킨다. < P > 제 4 조 본법에서 대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일제 학부 (고직대학 포함) 의 졸업생, 학생 및 신입생, 대학원생 및 제 2 학사 학위, 성인고교가 모집한 학부 대학 (고직대학) 의 졸업생, 학생 및 신입생 (이하 "대학생") 을 가리킨다. < P > 다음 대학생들은 의무병역에 징집될 때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다. < P > 재학 중 모든 학비를 면제하는 학생;

(2) 정향생, 위탁생, 국방생;

(3) 의무병역에 속하지 않고 군대에 입대한 기타 학생. < P > 제 5 조 국가가 후원하는 대학생 의무병역경비는 모두 중앙재정이 배정한다. < P > 제 2 장 기준과 기한 < P > 제 6 조 등록금 보상,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 및 등록금 감면 기준은 매년 전문과생 1 인당 6 원, 석사생 1 인당 8 원, 박사생 1 인당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P > 등록금 보상 또는 국가학자금 보상 금액,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 또는 국가학자금 대출 (국가학자금 대출에는 원금과 전액 상환 전 발생하는 이자 포함) 중 높은 쪽이 실제로 보상되거나 배상된다. 제대 후 등록금 감면액은 학교에서 실제로 받는 등록금에 따라 집행된다. 초과 부분은 보상, 보상 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P > 등록금 보상을 받는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국가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보상자금은 먼저 국가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보상액은 전국 학자금 대출액보다 높고, 높은 부분은 학생에게 돌려준다. < P > 제 7 조 국가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입대한 후 국가학자금 대출 발급을 중단했다. < P > 제 8 조 등록금 보상,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 및 등록금 감면의 연한은 국가가 규정한 학부, 전문 (고직), 대학원생, 제 2 학사학위 해당 학습연수에 따라 계산된다. 입대 시간을 기준으로 입대 전 필요한 학습 연한을 학비 보상 또는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 연한으로 한다. 제대 후 완성해야 할 국가가 규정한 수업 연수의 잔여 기한은 학비 감면 기한이다. 복학 후 계속 깊이 연구하는 것은 학비 감면 범위 내에 있지 않다. < P > 고졸, 본과 및 대학원생, 중직 및 고직생, 제 2 학사학위 졸업생의 등록금 보상 또는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 연한은 각각 본과 석사, 고직, 제 2 학사학위 단계 학습 임무에 규정된 학습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 P > 전문과나 대학원시스템에 재학해 전문과나 본과 학습 단계에서 입대한 학생은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등록금이나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을 해준다. 본과나 석사 학습 단계에서 입대한 사람은 본과나 석사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등록금 보상이나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을 지급한다. 그 이전의 대학 학습시간이나 본과 학습시간은 등록금 보상이나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등 직업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보상이나 국가학자금 보상을 받는 연한은 고등 직업학교에서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계산된다. < P > 제 9 조 대학생이 국가지원봉사의무병역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입대를 신청한 대학생이 대학생 징병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 필요에 따라' 대학생 입대등록금 국가학자금 대출대행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이하 신청서라고 함) 를 작성해서 학교 학생지원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학 기간 동안 국가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본인이 서명한 국가학자금 대출 계약서 사본과 일회성 상환대출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 P > (2) 학교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학생 지원 자격, 기준, 금액 등 < P > (3) 학생은 입대지 현급 인민정부 징병실 (이하 현급 징병실) 에' 신청서' 를 제출한다. 학생이 징병 신체검사 합격을 거쳐 입대 승인을 받은 후 현 징병사무소에서 신청서에 공인을 찍어서 학생을 돌려주었다. < P > (4) 학생은' 신청서' 와 입대통지서 사본을 원고교 학생지원관리부에 보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55 조 * * * 입대 전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복무 기간 중 입학자격이나 학적을 보류하고 현역 퇴출 후 2 년 이내에 입학이나 복학을 허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장학금, 등록금 감면 등 특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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