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인구는 두 명 이상이며, 주 지원자는 현지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가구 연봉이 5 만원 이하이거나 가계소득이 시, 현 인민정부가 정한 저소득 가계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3. 주택이 없거나 현재 주택면적이 시, 현인민정부가 규정한 주택난기준보다 낮거나, 가구 1 인당 주택건축면적 ≤ 16 평방미터보다 낮고, 다른 주택은 없다.
보장성 주택 공급 대상의 가계소득기준과 주택난기준은 시, 현인민정부가 현지 상품주택가격, 주민가정 가처분소득, 생활수준, 가정인구구조 등에 따라 동적 관리를 실시해 매년 한 번씩 사회에 발표한다.
저렴한 주택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신청가정이 사실대로 작성한' 주택보장대상 자격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호적, 거주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에 신청한다.
거리사무소 초심: 거리사무소가 신청을 받은 후 신청한 가구의 인구, 주택 상황, 가계소득, 가정재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초심의견을 제시했다. 제 1 심 보장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이 지역사회에 공시를 하고 데이터 입력을 주택보장 시스템으로 스캔했다.
구급 심사: 구 부동산관리부는 주택보장시스템을 통해 가정신고를 신청한 임대공채를 심사할 예정이다. 민정 부문은 마땅히 가계소득을 검토해야 한다.
시급 심사: 시 부동산관리부는 주택보장시스템을 통해 가족 소유 주택 신청을 심사하고, 심사가 통과된 후 보장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의 기본상황을 공시한다.
자격 확인: 각 부처가 심사를 거쳐 모두 보장조건에 부합하며 공시 이의나 이의가 없는 경우 시 부동산관리부가 최종적으로 가정구매자격을 확인하고' 청두시 구매경제 적용 주택자격 확인통지서' 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