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법:
'대출통칙' 제25조 차용인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후원은행이나 타은행 취급대리점에 신청해야 한다. 차용인은 대출금액, 대출목적, 상환능력, 상환방법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차용인 및 보증인의 기본정보 2. 재정사항 부서 또는 회계(감사) 업무 승인된 전년도 재무 보고서 및 대출 신청 전 기간의 재무 보고서 3. 원래 부당하게 점유된 대출의 정정 4. 저당권 및 질권 목록 및 동의서 담보권 및 질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자의 보증인이 보증하기로 합의한 증빙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 5. 사업제안서 및 타당성보고서 6. 기타 대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