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신용협동조합 대출이 5가구가 공동보증을 했으나 1가구가 보증을 한 뒤 풀려난 사실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이 불법인가요? 2011년에는 신용협동조합 대출을 5가구가 공동보증했는데 1가구가 보증을 한 뒤 대출이 해제된 것은 불법이다. 신용협동조합이 돈을 빌릴 때 5가구 공동보증 규정을 위반하고 1가구 보증을 받아 직접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 우리나라 형법에는 위조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사기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민법 제686조 "보증방법" 보증방법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