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대출 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택 주택 구입, 건설, 개조 및 점검을 위해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또는 퇴직 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당 단위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한 사람은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 정착하는 사람은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는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임대료가 가계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주택 예비 기금 관리 규정' 제6조에서는 주택 예비 기금 예금 및 대출 이자율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고, 이후 국무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건설행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