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는 안 되며, 개인 사생활에 속한다. 집주인과 사법기관만 부동산 관리 거래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2. 재산보전은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재산보전으로 나뉜다. 둘 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P > A. 소송 전 재산보전: 상황이 급박하여 이해관계자가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때 인민법원이 취한 재산보전조치를 말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과 관련된 민사 분쟁은 반드시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민사 법률 관계에는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재산이익분쟁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분쟁으로 지불 내용이 없으면 법원은 사전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P >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 관계자를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보안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는 약속대로 공급자에게 선급금 654.38+.5 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공급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 없었고, 이미 지불한 대금은 이체될 수 있다. 제때에 강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긴급 상황에서 제때 이전될 수 있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 P > B. 소송에서의 재산 보존: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 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 P > 어떤 재산보전이든 당사자는 법정조건 하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조회와 집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리하는 것이며, 당사자는 할 필요도 없고 할 권리도 없다. < P > 2. 재산보전조치
1. 압수는 인민법원이 점검에 따라 보존해야 할 재산에 도장을 찍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산을 특정 장소로 옮기고 압수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막기 위한 재산보전조치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때 압수되고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압수된 물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피신청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동결한 자금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 P >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므로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에는 피고에게 보증을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다.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인민법원이 보증인에게 서면 보증이나 신청인이 은행 보증이나 실물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보전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신청자에게 5 만 위안의 대출을 빚지고, 가치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하여 신청자가 5 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인 은행 예금의 동결을 해제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피청구인의 노동소득을 구속, 추출, 피청구인의 대리 금지 등. , 또한 재산 보존 방식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보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압류, 동결이 포함됩니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할 재산을 점검하고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결이란 법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관련자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산 보전은 기한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