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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여신관리조치

법률분석: 상업은행의 위탁대출업무를 규제하고 위탁대출업무 관리를 강화하며 위탁대출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상업은행이 위탁대출업무의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뢰인과 차용인은 위탁대출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한다.

(2) 의뢰인 또는 차용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위탁대출업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결의서,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금융자산운용회사 및 대출업기관으로부터 대출업무 위탁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상업은행의 위탁대출 관리조치」 제10조 일반은행은 위탁대출을 발행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관리하는 타인의 자금.

(2) 은행 신용 자금.

(3) 특정 목적을 가진 각종 특별 자금(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

(4) 기타 채무자금(국무원 관련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5)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업집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집단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상업은행의 위탁대출은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자금의 사용은 법률, 법규, 국가거시통제 및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국가가 금지하는 분야 및 목적에 대한 생산, 운영 또는 투자.

(2) 채권, 선물, 파생금융상품, 자산관리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3) 등록 자본금 및 등록 자본금 확인.

(4) 지분 투자 또는 증자 및 주식 확대에 사용됩니다(규제 당국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5) 기타 규제 규정을 위반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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