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 관한 고시' 제1조 4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형 폐렴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방역 조치로 인해 관찰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 사람, 방역 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원이 상실된 사람 등을 적절하게 기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신용에 대한 상환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연기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대출 불이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ask/433 C5 a 1615832050.html? Zd더 보기